소비억제 위해 매출의 5-10% 부과 … 석유기업 수익 먹구름
화학뉴스 2011.10.11
중국이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반 관영통신 중국신문사가 10월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무원은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 소비억제를 목표로 주요 광물자원에 붙는 세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톤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무게나 부피에 따라 정해지던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세가 판매액에 연동됨에 따라 PetroChina나 Sinopec 등 거대 국영기업들의 이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이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석탄에 대한 자원세는 톤당 0.3-5위안으로 유지되지만 제철 핵심원료인 코크스의 재료인 점결탄은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세금이 톤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해 채굴과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희토류도 기존의 유색금속광물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돼 톤당 0.4-60위안의 세율이 매겨졌다. 유색금속광물이 세율이 톤당 0.4-30위안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토류 개발에 붙는 자원세가 실질적으로 2배 오른 셈이다. 국무원은 “1993년 자원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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