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제품 규제 대응 지원강화
중국 규제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키로 … 한국ㆍ미국 규제도 지원검토
화학뉴스 2011.10.27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가 중국의 화학제품 수입제품 규제에 대응해 지원을 강화한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중국 대리기관과 제휴해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대행, 유해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 Labeling)에 대응하는 SDS(안전성 데이터 시트) 라벨 작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2010년 10월15일 시행된 개정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에 근거해 제조·수입·가공에 사용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인정하는 신고대리인을 통한 수속이 필요하고, 생태독성시험은 타국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고 현지의 인정시험기관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신고 후에도 판매수량과 용도 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2011년 12월1일에는 <개정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가 시행돼 화학물질 전반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GHS에 준거한 SDS 및 라벨링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벌칙도 엄격화되고, 어기면 5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혼합물을 포함한 수천가지의 화학제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부하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소기업과 상사의 대응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 규칙 대응을 지원하는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변법>의 신고, 신고자료·연도보고 등의 작성, GHS 대응 SDS·라벨 작성, 신규성 조사, 각종시험 실시에 관련된 지원 및 데이터 조사를 진행하며,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료상담회(1만엔)도 개최하고 컨설팅과 강사파견부터 신고대행 등 구체적인 규제대응 작업까지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한국의 K-REACH(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와 미국의 TSCA(유해화학물질규제법) 등 유럽, 중국 이외의 화학제품 규제 대응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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