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허가 받아야 생산 가능
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 다른 가정용 화학제품도 검증
화학뉴스 2011.11.18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제정에 대해 “현재 가습기살균제가 정부 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미확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고시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생산기업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4건이며,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위해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른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롤 가동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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