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듀폰 영업비밀 침해 인정 … 2010년 매출의 1/3 수준
화학뉴스 2011.11.24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DuPont)과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11월23일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월14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배상 판결금액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0년 총 매출액인 3조2412억원의 1/3, 영업이익 2513억원의 4배에 달해 코오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증권 김동건 연구원은 “코오롱이 항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린다”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만큼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했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와 판매 책임자를 고용한 후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해 2012년 3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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