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1.12.09
대원화학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화학이 자사 비료제품에 대해 농작물과 과실의 생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월9일 밝혔다. 대원화학은 경상북도 성주자치신문과 제품 카탈로그에 자사의 비료제품인 <빅파머>를 광고하면서 <전분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료의 효능을 비대 등 작물 생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료관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비료가 농약의 생장조정제 역할인 비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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