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참여기업에 공급가격 0.3% 세액 공제 … LPG 가격인하 독려
화학뉴스 2012.01.06
3월 개설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에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식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기업에게 공급가격의 0.3%를 세액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총 납부세액의 10% 한도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1월5일 발표했다. 또 석유제품 공동구매, 셀프화 및 사은품 폐지 등으로 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리터당 약 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2년 6월 말까지 연장되는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관세 인하 조치와 동절기(1-4월) 가정용 프로판(Propane) 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LPG 수입기업 등에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LPG 판매기업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란산 원유 도입 감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며 1억80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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