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요기업 300사 가격인상 피해 … 호남 관련 중소기업 반대
화학뉴스 2012.01.06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1월5일 밝혔다. 동반위는 2011년 말 배전반과 유기계면활성제 EOA(Ethylene Oxide Additive) 등 3개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할 것을 직권으로 강제 권고한 바 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유기계면활성제 생산기업은 8곳에 불과하지만 수요기업은 수백개의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발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유기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5개의 중견ㆍ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의 32%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판매량을 매년 10%씩 줄인다면 300여개의 수요 중소기업이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남석유화학에서 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동반위에 적합업종 반대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기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조정협의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권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계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상충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안을 만들어 심의ㆍ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반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의견에 대해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이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선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품목이 선정될 때마다 반발하는 전경련의 모습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은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과 레미콘에 대한 동반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1년 말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두고 전경련과 동반위가 대립하면서 유보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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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2012-01-09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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