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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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세계적인 브랜드의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 현재 유럽연합(EU)이 채택하고 있는 화장품 규격집에 등재된 원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토록 허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산하 독성연구소에 유럽연합 화장품원료 규격집에 있는 원료 6370종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약사법상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처리지침에는 화장품 원료로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 국제 화장품 성분사전, 일본 화장품원료기준에 등재돼 있는 560종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8/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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