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안전성 재평가 후 등록취소 … 185개는 유효기간 연장
화학뉴스 2012.01.31
9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이 퇴출된다.농촌진흥청은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우려가 높은 고독성 농약 9개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고 2012년부터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농진청은 2011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농약 26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 고독성 농약 9개의 등록을 취소했다. 9개 농약의 시장 퇴출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산림용 및 검역용 3개 품목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고독성 농약 외에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뷰타클로드 유탁제 등 69개 품목의 등록을 취소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185개 농약은 등록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하헌영 주무관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약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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