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중단에 내사종결 결정 … 미국은 반독점 2라운드
화학뉴스 2012.03.13
아라미드(Aramid) 섬유 기술을 둘러싸고 듀폰(SuPont)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승부로 판정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아라미드섬유 기술 유출의 책임을 물어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쌍방 고발·진정한 사건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 처분과 내사종결했다고 3월12일 발표했다. 검찰은 “듀폰이 코오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직 듀폰 직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했으며, 코오롱이 진정한 사건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아라미드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섬유로 방탄복, 타이어, 브레이크 소재로 군수,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듀폰은 1973년 그러자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해 아라미드 관련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버지니아동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선 코오롱도 듀폰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에는 듀폰이 <헤라크론>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국 버지니아동부법원은 2011년 9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코오롱이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미국 항소법원이 원심을 뒤집어 3월부터 재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 법원의 1심 민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수사를 중지했으나 2011년 12월 수사를 재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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