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도입으로 1인당 2달러 불과 … 2012년 1월부터 의무화
화학뉴스 2012.04.12
유럽연합(EU)의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4월6일 항공업계의 일명 <탄소세> 부담액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항공업계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코니 헤데가르드 집행위원은 프랑스 신문 <레제코>에 실린 인터뷰에서 “예컨대 중국 베이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편도 비행 시 ETS 도입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승객 1인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시 말해 공항에서 파는 커피 한잔 값보다 적은 것”이라며 항공업계가 지나치게 엄살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헤데가르드 집행위원이 밝힌 항공업계의 ETS 비용 부담액은 기존에 EU 집행위원회가 평가한 것보다 적은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11년 발표한 자료에서 장거리 노선은 항공사에 따라 왕복 4-24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차이는 최근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점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TS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EU가 도입한 제도로, 산업과 해당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설정한 뒤 설정치 이상을 배출하면 ETS 시장에서 그만큼 배출권을 매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면 절감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상응하는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EU는 그동안 에너지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ETS를 적용해 왔다. 2012년 1월부터는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ETS를 의무화했으나 2012년 1년간 배출량 평가 등을 거쳐 2013년 4월 부담액이 통보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EU 이외 나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ETS 도입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헤데가르드 집행위원은 “업종별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ETS를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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