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없애고 기업결합 규제해야 … 경쟁당국 강제조사권 부여도
화학뉴스 2012.06.07
국내 산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6일 발표한 <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점차 심화되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없애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사적구제(Private Remedy)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쟁정책은 실질적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강화, 사적구제 활성화, 경쟁주창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 사적구제, 공적감독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유, 설탕, 항공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산업은 밀약과 같은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과점 구조의 유지를 돕는 법적ㆍ제도적 규제와 함께 실질적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의 배관망과 같은 필수설비나 특허권ㆍ유통 네트워크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KDI는 독과점 산업의 추가 형성을 방지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미리 금지하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의 사적구제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저널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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