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 사망자 없어 1명에 한정
화학뉴스 2012.08.27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탄소섬유 제조공정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낸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4개월 만에 전무 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제시했다.울산노동지청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김모 본부장(전무)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월26일 발표했다. 노동지청은 7월 초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지만 보강수사가 길어져 사건처리가 연기됐다. 노동지청은 중경상자만 10명이 발생했을 뿐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원 1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기소의견 대상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김 전무는 4월 사고 당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사진을 모조리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이미 구속기소됐다. 또 7월 열린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기업 임원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장의 실질책임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미 송치했다. 이로써 4개월 넘도록 진행된 태광산업 화재사고에 대한 노동지청과 경찰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됐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상업생산하기 위해 2개월여 동안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시험가동한 뒤 3월30일 실제로 운영했으나 가동 8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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