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법원 판결로 담합혐의 벗어나(?)
화학뉴스 2012.09.03
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S-Oil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1년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로 S-Oil에 시정명령과 함께 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유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Oil은 이에 불복해 201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Oil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유기업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원적지란 주유소를 개소할 때 계약했던 정유기업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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