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공장 재가동
집행정지 긴급신청 승인 … 1조원 손해배상에 1심 판결 항소계획
화학뉴스 2012.09.03
코오롱인더스트리 경북 구미공장이 아라미드(Aramid) 섬유소재인 헤라크론의 생산라인을 가동중단한지 하루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코오롱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ㆍ판매를 금지한 판결에 대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9월1일 생산을 재개했다고 9월2일 밝혔다. 코오롱은 8월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헤라크론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2-4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심리결과에 따라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헤라크론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을지가 가려질 것으로 코오롱은 전망했다.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생산ㆍ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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