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반독점 조사에 대통령령 발동 … 유럽연합 강하게 비판
화학뉴스 2012.09.13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거대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거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경제전문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월11일(현지시간) <러시아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수행 시 러시아 연방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가스프롬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가 전략기업으로 지정한 목록에 포함된 곳과 자회사들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자사의 활동, 지분 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러시아 정부 산하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러시아 전략기업들과 자회사들이 외국기업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정부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발표된 푸틴의 대통령령이 가스프롬을 상대로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스프롬은 러시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EC 등 규제기관의 조사에 협력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EC가 가스프롬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9월4일 EC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가격을 근거 없이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C의 발표로 푸틴 대통령은 9월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혁력체(APE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재정적 부담의 일부를 러시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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