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단속금액 42억원 달해 … 고유가에 어업부진 영향
화학뉴스 2012.09.28
고유가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7월 불법 면세유 단속금액은 41억9000만원으로, 2011년 전체 20억4000만원의 2배에 달한다.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로 구속된 인원도 3명으로 2011년 1명보다 많고,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무려 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은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보일러 연료, 건설현장 중장비 운용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업부진 및 고유가 영향으로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수협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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