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ㆍ식품에 글루타르알데히드 사용 가능 … 법적기준 통일 필요
화학뉴스 2012.10.11
섬유유연제에서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가 화장품ㆍ식품에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살균ㆍ보존제로 1000ppm 이하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도 합성착향료로 구분돼있다. 한국P&G의 섬유유연제 브랜드 다우니(Downy) 일부제품에서 검출된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양은 최대 98ppm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유해성 시험을 거쳐 규정된 수치로 유럽과 동일하며 미국은 5000ppm으로 국내보다 기준범위가 더 넓다”며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유독성이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 소독제제별 적용대상으로 생체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국가 법적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섬유유연제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어 법적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돼 화장품ㆍ식품에서는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다.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유독성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채용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2/10/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학물질, 유독물질 수입 “간소화” | 2022-11-08 | ||
[안전/사고] 나주 화학공장에서 유독물질 누출… | 2021-06-29 | ||
[퍼스널케어] 피죤, LG에 섬유유연제 특허 승소 | 2013-04-02 | ||
[안전/사고] 청주단지, 유독물질 화약고 “오명” | 2013-03-25 | ||
[점/접착제] 섬유유연제, 독성물질 사용 규제 | 2013-02-1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