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산량 90% 이상 그대로 … 회수공표제도 한계 지적
화학뉴스 2012.10.17
최근 5년 동안 안전성ㆍ유효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0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6월 사이에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총 49개 의약품 가운데 66%인 31개 의약품이 생산량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식약청의 무균시험, 함량시험, 용출시험, 붕해시험, 이물시험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 특성상 회수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현숙 의원은 “사망이나 완치불능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니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ㆍ약학 전문지나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면 되는 <회수 사실 공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위해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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