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부기업 유해물질 배출 적발 … 미량이라도 무시 못해
화학뉴스 2012.12.14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일부 화학기업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이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라남도 의회 천중근 의원은 12월13일 전남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단지 소재 3사가 배출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나 배출자체가 문제로 저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벤젠(Benzene), 페놀(Phenol), 클로로포름(Chloroform),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등 총 25종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법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천중근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전국 44사에 대한 조사결과 여수단지에 입주한 3사가 해당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배출물질 허가서에 해당물질이 등재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 “미량이라도 아주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구비, 상시관리 감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여수단지 21사를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일정기간 환경 관련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중근 의원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을 계기로 여수단지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민 건강검진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한편, 관련기업들은 “환경부가 배출됐다고 발표한 물질들은 전라남도나 공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미량 물질은 시료가 되는 공업용수 청정도, 분석방법, 촉매 종류 등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미량 물질은 검사 때마다 출몰이 엇갈려 허가서 등재여부도 아주 번거롭다”며 등재방식 개선이나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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