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이유로 … 경기도는 특별점검에서 안전 평가
화학뉴스 2013.01.29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2년 9월27일 구미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발생 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불산 취급 사업장 점검에서 화성사업장은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벗어난 삼성전자가 스스로 엄격하게 사고감시를 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2년 10월11-17일 경기도의 28개 불산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같은 불산 사용기업 15사, 생산기업 8사, 판매기업 5사 등 총 28사가 있다. 당시 경기도는 대상 사업장 모두 소석회 등 중화제를 확보하고 방독면, 보호옷,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 장구와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며, 경기도 소재 불산 취급기업의 불산은 2-55%의 옅은 농도의 액체상태라 휘발성이 크지 않아 누출이 되더라도 피해범위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가스상태의 불산이 액화상태로 상온에 노출되면서 방출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경기도가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사고원인으로 드러난 불산 탱크 밸브관의 낡은 가스킷이 4개월 전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멀쩡하던 가스킷이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노후화되고 액체상태의 불산이 떨어질 정도가 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나 시ㆍ군의 감시를 받는 일반 유독물질취급기업과 달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독물질 취급량에 따라 경기도나 시군이 지도점검하는 대상기업이 정해지는데 삼성전자는 제외됐다”며 “화성사업장이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어서 점검을 면제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달리 일반 유독물취급기업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1-5종으로 나누어 연 1-4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유독물 생산업 162개, 사용업 575개, 보관ㆍ저장업 49개, 판매업 1146개, 운반업 30개 등 총 1962개 업소가 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늑장신고 경위와 불산 취급과 관련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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