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인세 공제율 상향조정 … 340억원 세금감면 효과
화학뉴스 2013.02.15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돼 약 340억원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졌으며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예상에 따르면, 세금감면 기대효과는 약 340억원에 달한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최근 다국적 제약기업과 계약을 맺고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R&D 투자도 크게 확대해 2013년 3/4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이 37%로 전년동기 증가율인 23%를 훌쩍 넘겼다.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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