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관리체제 강화 … 타이완도 신규화학물질 등록제 도입
화학뉴스 2013.03.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화평법은 2010년부터 제정이 논의됐지만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 이견을 조율하는 동안 입법절차가 계속 늦어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2012년 9월 말에야 환경부가 화평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과 더불어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도 우선 지정된 물질에 대해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받은 뒤 유해성을 심사해 유독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제한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현재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돼 있어 4만3000여종 가운데 86%인 3만7000여종이 유해성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화평법은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물질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제1우선물질은 약 3000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이완도 노공안전위생법과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보고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화학물질 중에서도 우선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등록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2012년 말 행정원 승인을 거쳐 입법부에서 제1회 심의가 시행됐으며 2013년 6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신규 화학물질 및 우선화학물질 등록은 2014년 6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세진 기자> <화학저널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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