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협력기업 3명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화학뉴스 2013.04.08
검찰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협력기업 임직원들을 추가 입건하기로 결정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4월2일 경찰이 삼성전자·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49) 전무 등에 대해 입건 지휘했다고 4월7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노동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한강유역환경청 가운데 노동청은 이 전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모(53)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 2명과 STI서비스 최모(55)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전무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재해예방조치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STI 서비스 최 전무는 사고 당시 작업중지와 대피지시를 하지 않아 근로자 박모(3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54)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성능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삼성전자 이 전무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연기를 외부로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김 전무와 환경안전팀 직원 등 삼성전자 임직원 10명에 대해 기소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기관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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