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MIT·PHMG 독성 확인 … PGH도 곧 추가지정
화학뉴스 2013.04.12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유독물로 지정된 것들 중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됐다. ![]() 환경부는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CMIT(5-Chloro-2-Methyl-4-Isothiazole-3-One)/MIT(2-Methyl-4-Isothiazolin-3-One)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4월12일 발표했다.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곧 유독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CMIT/MIT는 환경부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강한 독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흡입독성은 리터당 0.33㎎이며, 공기 리터당 0.33㎎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며,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리터당 1㎎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실험했고 환경부는 물질 자체만으로 실험해 결과에 차이가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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