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 사법처리
고용부, 공장장 불구속기소 방침 … 법인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화학뉴스 2013.05.22
고용노동부가 삼성정밀화학의 염소(Chlorine)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삼성정밀화학 법인과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5월22일 발표했다. 불구속 기소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다. 노동지청은 실무자급 직원 가운데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4월14일 오전 9시46분께 삼성정밀화학 울산 CA(Chlor-Alkali) 공장에서 염소가스 4.6㎏이 누출돼 직원 이모(34)씨 등 6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공장 정기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한지 2주일 만에 일어났다. 노동지청은 법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위반사항은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지적됐다. 사고에 따라 삼성정밀화학 CA 공장 직원 11명과 인접기업의 직원 81명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이상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6월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정밀화학은 사고 직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화학저널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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