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혁신형 제약기업 개정안 공고 … 수혜 미미해 영향 제한적
화학뉴스 2013.06.12
정부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일삼은 제약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설혹 인증 취소조치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 및 증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월4일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이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고 나서 위반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으나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는 1차례에 한해 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으면 과징금을 삭감해줄 방침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매출 1000억원 미만인 곳 7%에 매출 1000억원 이상 관련기업 5%)의 1.5-2배를 넘으면 과징금의 25%와 50%를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구(舊)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증권 신정현 애널리스트는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취소할 때 과징금 경감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인증 취소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제약기업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법원 최종판결도 남아 있어 실제 인증 취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1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관련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인증 취소 후에도 다음해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기에 인증 취소되더라도 실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으며, 해당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약값 우대,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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