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도입범위 확대
|
의약·화장품에서 농약으로 확산 … 일본은 독자공법 개발 화학저널 2013.06.17
EU(유럽연합)가 2003년 3월 화장품 지령(제7차 개정)을 발표한 이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화장품, 의약품, 농약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이거나 하등동물 및 인공세포로 대체하는 시험공법으로, EU는 화장품 지령에 따라 2004년 9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 3월11일부터는 원료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공법이 확립되지 않은 실험은 2013년 3월10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반복투여 독성, 생식독성, 독소역학 테스트는 아직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지 않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도 화장품공업연합회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의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움직임을 상세히 체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