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7월2일 하역작업 중 컨테이너 추락 … 오염확산 피해는 없어
화학뉴스 2013.07.08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5일 고무 원료인 라텍스(Latex)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하역기업 D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D사는 7월2일 울산시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컨테이너를 떨어뜨려 라텍스 100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해경은 7월3일 오후 8시께 컨테이너 부두 앞바다에 흰색 물질이 떠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주변 CCTV를 통해 D사의 컨테이너에서 라텍스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유출된 라텍스가 우수관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간 것 같다”며 “라텍스에 물고기가 노출되면 폐사하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혐의가 인정되면 D사 대표를 입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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