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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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방충제 포함 11개 추가지정 … 무분별 유통 방지 화학뉴스 2013.07.08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1개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월8일 밝혔다.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는 기초 조사를 끝내고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는 기준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추가된 품목은 지금까지 안전 확인절차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없이 유통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됐다. 현재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물티슈, 화장비누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 화장비누는 안전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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