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Polyvinyl Chloride) 가소제의 바닥재 사용규제 유예 만료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소제 생산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007년 7월1일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해 PVC 가소제의 함량을 0.1%로 제한한 후 2012년 7월1일부터 바닥재ㆍ벽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석유화학 및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요청으로 바닥재 부문만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26일부터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은 물론 PVC 바닥재도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 함유량이 상부층 1.5%, 하부층 5.0% 이하로 제한된다. 규제대상인 PVC 가소제는 프탈레이트(Phthalate)계로 DEHP(Diethylhexyl Phthalate), BBP(Butylbenz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3종이고, 앞으로는 DNOP(Dinoct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와 가소제 생산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PVC 수급동향><비프탈산계 PVC가소제 생산제품> <화학저널 2013년 7월 15일/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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