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8월5일부터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과 겹쳐 혼동
화학뉴스 2013.07.2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관리감독 방안과 효과적인 대응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의 발의로 <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7월16일 통과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현황조사 결과와 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약 5억9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 707개의 개선 조치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종합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5월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담당했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환경부 장관 소관으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관리의무가 더해져 2015년에 법이 시행되면 조례안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운용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며 “조례안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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