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구역에도 설치 … 전력 판매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화학뉴스 2013.08.26
농업인들이 2014년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월25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의 영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4년 초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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