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 일으키면 엄격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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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저널 2013.10.07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13곳이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환경부가 적발한 녹색기업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시키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한화케미칼, 삼성석유화학, SK하이닉스는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들어 화학공장의 환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다수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포장한 채 환경법규 위반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몰지각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녹색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경영이 우수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일단 지정되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관련 보고, 검사를 면제해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수질감시에 불응한 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왜 점검하느냐며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녹색기업이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니 환경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의식으로, 녹색기업이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라고 지적받을 정도이다. 아마도 공장 또는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유착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기업의 대관업무 행태로 볼 때 지방공무원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며, 지방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대기업이니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거나, 가벼운 식사대접이나 명절인사 때문에 감시나 지도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환경규제를 지키지 않는 곳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엄벌로 다스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면 손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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