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징계 … 협력기업도 동일한 처벌
화학뉴스 2013.10.31
SK케미칼이 안전지침을 2번 위반하면 즉각 징계하는 백신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울산공장은 10월30일 안전․환경 관리규칙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ules)> 선포식을 시행했다. 선포식에는 이응윤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공장에 상주하는 협력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7대 지침은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보고>이다. SK케미칼은 안전지침을 1회 위반하면 인사평가에서 위반내용을 반영하며, 2회 이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의 협력기업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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