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한 이익 근거 없어 단정 어려워 … 정보 공유는 예상가능
화학뉴스 2013.12.10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2월10일 삼성과 LG의 55인치 TV용 AM-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기기 검사기업과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원 안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학기기 검사기업 소속 직원들이 고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국내외 특정 경쟁기업을 담당하는 로컬 직원들도 수시로 용역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공유는 고소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사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이 생겼다는 근거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학기기 검사기업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검사장비 운용을 위해 삼성과 LG 공장에 근무하며 55인치 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을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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