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GWP 냉매에 약한 가연성 있어 … 가연물질로 분류돼 규제 엄격
화학뉴스 2013.12.17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냉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냉매의 미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냉동공조기기용 냉매들이 약한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압가스보안법에서 연소성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미연성 냉매가 가연성 가스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재편하기 위해 연소성의 조건 및 미연성의 정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냉동공조기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HFC(Hydrofluorocarbons)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HFC는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는 0이지만 GWP가 이산화탄소(CO2)에 비해 수백-1만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하거나 HFC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저GWP 냉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GWP 냉매는 미연성을 보유하고 있어 냉동공조기기 분야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설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연성 냉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세대 냉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R32, R1234yf, R1234ze의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등으로 가정․자동차용 에어컨 등에 채용되고 있으며 모두 미연성을 가지고 있다. 연소성은 초당 10cm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고압가스보안법에서는 가연물질로 취급하고 있어 충진량, 사용조건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업무용 대형 냉동기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조냉동공학회(ASHRAE)가 지정한 규격에 미연성 등급을 신설했다. 일본은 프레온법을 개정한데 이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중심으로 미연성 냉매의 안전성 평가 기술과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냉동공조학회는 리스크평가연구회를 설치했다. 수요처인 냉동공조기기공업협회 및 자동차공업협회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압가스보안법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는 미연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13/12/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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