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 … 제척기간 10년이 정당
화학뉴스 2013.12.23
이수화학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수화학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과세 제척기간이 5년인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면 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2001년 6월 자사의 주주이자 김준성 이수그룹 명예회장의 자녀와 손자 등 4명으로 하여금 이수그룹 계열사였던 디엔피의 주식 9550주를 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2004년 12월 다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수화학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판단하고 2010년 4월 4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수화학은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 제척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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