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 1월10일 공포 … 합작기업 지분율 규제 완화
화학뉴스 2014.01.10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1월10일자로 공포하고 개정법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지주기업의 손자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증손기업을 설립할 때 지분 의무 소유비율이 100%에 달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50%로 감축된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대표 차화엽)과 GS칼텍스(대표 허동수)가 일본 JX에너지(JX Nippon Oil & Energy)와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P-X(Para-Xylene) 합작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대상을 구체화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월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합작기업이 손자기업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기업이 사업관련성이 없는 법인을 만들어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손자기업이 합작주체로서 적절해야 하고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외촉법과 함께 시행된다. <화학저널 20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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