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140억원 수준에 불과 … 하위법령 고시는 10월로 지연
화학뉴스 2014.10.02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2015년 예산을 8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60억원 추가 투입했으나 환경부 예산인 6조7150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349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화평법과 화관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법령․실무 대응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증가한 60억으로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4년 5월 1565개 기업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 및 화관법의 시급한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령과 실무 대응 교육 41%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을 위해 2014년 10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약 500종을 사전예고하며 3년 이후 추가 등록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4만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화평법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법 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고시됐으나 하위법령 공시가 늦어지고 있어 2015년 1월1일 시행으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학물질 관계자는 “국내 화학기업들이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하위법령 고시 후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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