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4억7000만원 청구 소송 … 의약품 선택권 보호 위해
화학뉴스 2015.0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기업 GlaxoSmithKline(GSK)과 국내 제약기업 동아ST 사이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9월부터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월20일 발표했다. GSK는 2000년 동아ST의 의약품 <온다론>이 GSK의 <조프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의결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 역시 2014년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조프란>보다 가격수준이 낮은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소비자가 저가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써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약기업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기업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GSK와 동아ST는 2014년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온다론>은 제약기업 사이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특허소송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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