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삼성 직원 3년간 “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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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와 삼성 취업금지 조항 명시 … 사무직의 35% 전환 희망 화학뉴스 2015.01.29
한화그룹이 삼성4사를 인수하면서 3년간 삼성 취업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매각반대 연대투쟁에 나선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4사 근로자 700여명은 1월2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2차 공동 상경집회를 열었다. 근로자들은 <빅딜>의 세부조건인 전환배치 금지와 매각 후 3년간 삼성 취업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3년 삼성코닝정밀소재를 미국 코닝(Corning)에게 매각할 때 임직원 선택으로 잔류 희망자 300여명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전환 배치했지만, 한화와의 빅딜에서는 잔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매각 후 3년 동안 삼성 재취업도 불가능하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4사는 근로자 8700여명 가운데 6100여명에 달하는 생산직은 전환배치가 힘들지만 엔지니어, 연구직, 재무․회계․홍보 등 사무직은 전환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토탈 김호철 노조위원장은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약 35%가 전환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삼성에 남을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삼성4사는 생산직 비중이 높고 <빅딜 무효>라는 큰 명제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어서 전환배치 금지에 대한 불만이 따로 표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사무직은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삼성의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며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위해 인력 구성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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