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 3년간 가격조정 폭 제한 … 방위산업 결합은 조건없이 승인 조치
화학뉴스 2015.03.05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3월5일 한화케미칼이 계열사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해 국내 EVA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화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까지 인수하면 EVA 시장 점유율이 68%에 달해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한화케미칼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3년 동안 EVA(Ethylene Vinyl Acetate) 국내가격 인상률을 같은 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설정하고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과 경쟁기업과 가격·수량 등을 담합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기업이 4사에서 3사로 줄어들고 EVA 품질도 한화가 경쟁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가격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선중규 과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면서도 경쟁사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결합 후 독과점이 심화돼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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