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판결로 원심 확정 … 금호 25사 박삼구 회장 지배 판단
화학뉴스 2015.04.06
금호석유화학이 그룹 계열분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3월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5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계열사 제외신청이 인정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송은 오너 형제 사이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 대법원은 3월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갈등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으며 이후 지분정리를 위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화학저널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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