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안화나트륨․소다 사업장 대상 … Tianjin 폭발사고 반면교사
화학뉴스 2015.08.31
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화학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 취급 사업장 400여곳 및 소규모 소분기업 200여곳 등 총 600여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환경부는 8월12일 중국 Tianjin 폭발사고로 다량의 시안화나트륨 및 시안화수소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교훈 삼아 국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되고 두 물질 모두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 및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 국민안전처는 8월18-28일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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