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R&D용 등록절차 간소화
환경부, 연구개발용 면제 확인서류 2종으로 줄여 … 10월30일 시행
화학뉴스 2015.10.29
환경부는 석유화학 관련기업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0월2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줄인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용 등으로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처리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했던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번만 확인받으면 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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