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온라인 공동등록 전환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정비 … 2016년 시행
화학뉴스 2015.11.03
화학물질 공동 등록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사이트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을 2016년까지 정비해 온라인에서도 화학물질 공동 등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화학기업은 <공동 등록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 공동제출 협약을 체결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신규 화학기업 및 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국내기업은 등록유예기간이 적용돼 지정·고시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화평법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법규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화학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 화학물질관리청(ECHA)이 사용하는 등록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온라인 사이트 <REACH-IT>을 통해 공동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도 유럽 사례에 따라 온라인 공동 등록 가능한 IT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공동 등록을 통해 동일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현섭 기자> <화학저널 201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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