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화장품 생산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키로 했다고 1월15일 발표했다.
현재 중소 화장품 생산기업들은 수출국별 까다로운 통관기준과 허가절차에 막혀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해당 주재관을 통해 중소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중국 검역 당국 등과 협의해 한국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민간 검사기관에서 받은 곳의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국의 화장품 규정 및 수입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공하는 포털도 개설해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는 <수출기업 애로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 화장품 생산기업이 충북 지역에 지정된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 규제 프리존>에서 제조‧유통하는 화장품에 한해서는 품질관리 및 디자인을 공동 추진하며 소비자 개인의 피부특성에 맞추어 표시광고를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2015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에 따르면,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화장품 수출액이 2005년 2900억원에서 9년 동안 2014년 1조9000억원으로 6.6배 가량 폭증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