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이 자진 상장폐지 계획 백지화를 부인했다.
도레이케미칼은 2월2일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가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은 1월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레이케미칼 자진 상장폐지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가 심해 상장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을 비상장기업으로 전환해 경영사항 공시 및 분기 결산보고 등의 부담을 덜고 사업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상장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95% 확보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2015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1416만640주(30.54%)를 모아 보유지분율을 86.87%까지 끌어올렸으며 5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한 2차 공개매수에서는 141만2177주(3.05%)를 모았으나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의 보유지분이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돼 95%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도레이케미칼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 이외에 상장폐지와 관련한 추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