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대표 김영상)이 선도거래로 손해를 입자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3월6일 포스코 그룹의 종합상사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석유화학제품 취급을 담당하던 전 BTX팀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BTX팀은 P-X(Para-Xylene)를 구입해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에게 판매하는 중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책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상품을 거래하는 선도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도거래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며 2011년 2월에는 손실액이 1700만달러, 약 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은 2011년 3월 P-X 선도거래로 인한 손실을 사업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또 5월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약 196억59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김씨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선도거래를 하면서 거래 사실을 경영진이나 상급자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모하게 투기적 거래를 해 손실을 입혔다며 고용계약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정정신고액인 196억5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선도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사실·거래에 따른 손익 관련 내용을 계속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며 자신이 관여한 선도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다른 간부와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급자들이 선도거래로 인한 손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1월-2011년 2월 사이에 작성된 P-X 거래 품의서에는 전무와 상무 등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김씨가 합리적 판단 없이 무모하게 선도거래를 해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 김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대우인터내셔널 직원들에게서 “김씨의 상급자들이 거래로 인한 손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윤화 기자>